개인사업자가 제품을 판매할때 명품로고 사용할 수 있나요?
스마트스토어 운영 예정인 1인 사업자 입니다.
제가 핸드메이드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때
명품로고(구찌, 프라다 등) 로고를 스티커로 제작여
제가 판매할 제품에 부착해서 판매 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판매 상품이 마우스라고 할때 구찌 마우스 이런식으로 판매하려고 하거든요.
스마트스토어 운영 예정인 1인 사업자 입니다.
제가 핸드메이드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때
명품로고(구찌, 프라다 등) 로고를 스티커로 제작여
제가 판매할 제품에 부착해서 판매 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판매 상품이 마우스라고 할때 구찌 마우스 이런식으로 판매하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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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타인의 저명한 상표를 임의로 제작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으로 엄연한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죄책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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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고의 경우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ㆍ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 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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