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제품을 판매할때 명품로고 사용할 수 있나요?

곰살****
2021. 02. 26. 00:21

스마트스토어 운영 예정인 1인 사업자 입니다.

제가 핸드메이드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때

명품로고(구찌, 프라다 등) 로고를 스티커로 제작여

제가 판매할 제품에 부착해서 판매 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판매 상품이 마우스라고 할때 구찌 마우스 이런식으로 판매하려고 하거든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7. 23: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타인의 저명한 상표를 임의로 제작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으로 엄연한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죄책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021. 02. 26. 14: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고의 경우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ㆍ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 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2021. 02. 26. 00: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