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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

상여금이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제 계약서에 상여금이 있고 기본급의 200%입니다.

이제 까지 받은적은 없고 지급 시기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분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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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급조건과 시기가 명시된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지급 의무를 특정하기도 어려워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계약으로 지급의무를 정한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계약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바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따라서 계약서에 상여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상여금은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은 아니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 등의 지급을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상여금 지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해당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 네. 지급조건이 있고, 사용자(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입니다.

    받은 적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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