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따라서 계약서에 상여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