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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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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대위의 비리 같은건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나요?

아파트 입대위가 관리비 같은걸 전횡했다거나 주민 동의 없이 임의로 썼다거나 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한다면 어디다 해야 하나요 경찰인가요 아님 행정관청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반갑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드리고있는 동네지식인입니다

    일단 비리를 알았다면

    같은 아파트입주민들에게 먼저 알리시고

    추후과정을 진행하셔야할것같네요

  • 제가 생각하는 신고는 경찰인거 같아요 이런비리는 횡령사건 으로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횡령사건이라면 경찰에게 신고해서 처벌하는게 마땅한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아파트 입대위에 대한 비리행위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주택과로 제보를 하면 됩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관할 구청이나 시에서 해당 아파트 입대위에 감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이후 비리가 밝혀지면 행정제재가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