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이 많은 곳에서 멈춘 상태에 있는 자전거에 부딪힌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있나요?
오후 11시 30분, 신호등이 빨간 불에서 초록 불로 바뀌는 시간이 긴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곳은 워낙 번화가라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로 집에 귀가하던 중, 신호등과 연결된 보도를 지나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보도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저는 자전거를 멈췄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성 분이 신호등이 곧 빨간 불로 바뀌는 상황이 돼 신호등만 보고 뛰다가 가만히 있는 제 자전거에 스스로 부딪혔습니다.
그러고 난 후 아파하시면서 천천히 걸어가시는 것을 봤지만, 제 잘못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왔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제가 명함라도 교환을 했었어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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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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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호에 멈춘 상태에서 남성분이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부딪힌 것이면 일응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멈춘장소와 시점, 부딪힌 경위 등에 대해 정확한 사정이 파악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