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
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22.09.30

좌회전 받고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자전거가 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회선 신호받고 천천히 좌회전으로 길을 지나가는데 횡단보도를 지나는 도중에 자전거가 나타나더니 저를 박았는데 누구 잘못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전거의 진행 방향과 충돌 위치 등을 검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양측 과실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 상태 및 양 차량(자전거)의 이동 동선 및 충돌 위치 등을 좀 더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회선 신호받고 천천히 좌회전으로 길을 지나가는데 횡단보도를 지나는 도중에 자전거가 나타나더니 저를 박았는데 누구 잘못인가요?

    :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였다면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신호일 것이고,

    적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자전거인의 과실이 많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질문자분의 과실도 일부 10~20%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난 횡단 보도가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인 경우에는 자동차의 과실이 일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신호가 있는 횡단 보도에서 신호 위반하여 횡단 중 사고라면 자전거의 과실 사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