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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검소한랍스타38
검소한랍스타38

인도가 아닌 교차로에서 정차중인데 자전거가 박고 도망갔어요

이제 저는 인도가 아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정차중이였는데 갑자기 옆에서 자전거가 튀어나와서 쿵 박고 나서는 일단 전 정차후 괜찮냐 물어보고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괜찮다면서 급하게 도망을 가셨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차량 과실은 없습니다.

      자전거 과실이며 차량 파손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도망을 간 것이기에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 자전거가 와서 추돌한 경우 자동차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 자전거가

      해당 부분을 수리해 주어야 하나 혹여나 나중에 자전거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여 억울하게 신고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가해자를 잡게 된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부분도 미리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일단, 님이 신호대기등의 정상적인 정차중 사고라면 님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불법주정차가 아니라면)

      따라서, 오히려 해당 사고로 차량의 망실이 있다면 님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서에 신고하여 교통사고처리를 하여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님도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의 자전거 파손 및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