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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철저한관박쥐176
철저한관박쥐176

채무불이행 법원에 등제되었다는데 어떻게 해지 하나요?

현장을 옮겨다니는 계약직에 근무하다보니 숙소에 주소를 이전하고 1~.2년씩 기거하다보니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우편물을 확인하기가 어렵네요 몇달지나 주소지에 가보니 법원출도일자 지난 우편물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전에 사용하던 신용카드가 모두 정지되고 신용등급은최하등급으로 하락하였네요 채무불이행 해지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체무가 있는지 부채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전문가니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었다면, 질문자님을 피고로 한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받아 채무액을 확인하시고, 이를 변제후에 말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