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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7

명의도용으로발생된 세금 내야하나요?

여고동창인 친구남편이 의류사업을하는데 내이름으로 사업을 했나봐요 그리고 폐업을하면서 세금정리를 안해서 나온것이라는 사실을 후에알게되었답니다 나는 내명의로 사업하는지도 몰랐는데 이자가 붙어 서 많이 불어났습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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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명의를 이용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무단 도용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우선 사업자 명의자가 질문자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점에서 국세청에 대한 조세 납부의 의무자는 명의자인 질문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명의의 임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명의가 도용되어 과세처분이 된 것이라면 명의도용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과세처분한 세무서등을 상대로 과세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