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끈질긴가마우지170
끈질긴가마우지17021.04.14

환치기? 거래소별 금액 차이로 수익이 난다면 불법 인가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같은 코인의 경우1퍼센트의 시세 차이가 있다고가정했을때, 수수료0.5퍼센트 제외해도 싼곳에서 사 비싼곳에 해당 코인을 옮겨 팔게 될때 0.5퍼센트의 수익이 나게 되는데요 이런경우를 환치기? 라고 하나요? 불법 인가요??

또한 같은 원리로 해외거래소와의 이런 시세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낸다면 불법인가요?? 궁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리스크는 아직까지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현행 법 중에 외국환거래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여행경비
      사람이 직접 외화를 휴대해 해외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경비로 U$ 1만 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외국 은행 계좌 송금 거래
      외국에 달러화를 송금하여 외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건당 U$ 3000달러 이상, 연간 U$ 5만 달러 이상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신용카드 거래
      최근에 국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결재를 금지했지만,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U$ 600달러, 분기별 U$ 5000달러, 연간 U$1만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세차익을 이용한 재정거래자체가 불법은 아니라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코인거래를 위한 송금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