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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피해끝에 남편을 살해하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적이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살아오다가 생명의 위협에 직면하여 좌절과 분노의 순간 배우자를 살해하는 여성들의 재판소식을 이따금씩 듣게됩니다. 이들 재판에 회부되는 여성들은 가벼운 형벌부터 중벌에 이르기까지 처벌의 편차가 큰데요.

가정폭력의 피해끝에 남편을 살해하는 여성들에 대한 처벌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정폭력이 아무리 심했다 하더라도 남편을 살해한 것에 대해 형법상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보시면 "A씨가 40여 년 동안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순종했고, 자녀와 손자 양육에 헌신한 점, 이웃들이 한결같이 불행한 가정사를 듣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사실관계가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720090005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살인죄의 죄책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양형 요소에서 그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감안은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살인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점은 다른 살인범죄와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다른 가치나 상황으로

      균형성을 심사하기 어려운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살인죄로 처벌됩니다. 처벌의 편차가 큰 이유는 살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살해행위를 했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거나 경하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의 기간,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