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23.04.26
교통사고 후유증 다시 청구가능하나요?

2년전쯤 신호대기중 측면에서 차가 들이받아 어깨를 다쳤는데 뼈는 괜찮으나 근육손상이 있어 하루입원하고 퇴원했었습니다. 그땐 놀라기도 하고 일이많아 편히 쉴처지가 아니라 파스붙여가며 살았는데 간헐적으로 통증이 2년째 계속 있네요.

너무 속상한데 후유증이 이리 길게 갈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진료받을수 있나요? 보험사에 뭐라고 물어봐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향후치료비 받고 종결합의 했으면 끝입니다.

    보험사 전화 해봐야 돈 받은걸로 치료 하라고 할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후에 합의를 다 마친 상황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후유증에 대한 합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는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후유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할텐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민법으로 교통사고 후유증 합의금 추가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요. 물론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는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 당시에 예측 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의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사고에 관련 정보를 말씀해주시고 추가 치료에 대한 보장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였다면 지금 다시 교통사고를 이유로 치료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통증이 이전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의사가 지금의 통증이 이전의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을 해줘야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의 증상이 2년전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담당의사로부터 인정(진단서 또는 소견서)

    을 받은 후 당시의 보험회사 보상팀에 보상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의사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도 참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 이후에

    1.합의 이후 계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2.해당치료가 교통사고의 원인이어야 합니다.

    벌써 몇년이 지나셨고 따로 치료가 없으셨어서 힘들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의 후유증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해당 증상이 2년전 교통 사고로 인하여 그렇다는 사고와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2년의 기간이 지났고 그 때 당시에 특별한 진단이 없었기에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하나 2년전 사고로 하루 입원 한 내용이라면 현실적으로 추가 청구는 안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사고와 인과관계등이 문제가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