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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람하고 온라인 상에서 갈등 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을
불법 해킹해서 제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빼낸거 같은데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데요 제가 해킹 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 낼 방법이 없어서 그 해킹한 상대방의
컴퓨터를 포렌식 하지 않는 이상 이럴 경우 신고해도
의미가 없겠죠? 고소가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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