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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타조70
냉정한타조7021.11.04

사이버상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1대1게임 처음만난 사람끼리 시비가 붙었을 때 서로 욕을 하다가 욱해서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한것도 협박이 되는가요? 서로간 아는 정보라곤 게임상의 닉네임밖에 없으며 이 외에 신상정보는 모르는 상태입니다.(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아에 모릅니다.)

해당 닉네임으로 개인 인적사항을 특정해낼 수 없더라도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해악고지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야지 실행가능성이 있어 협박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아니면 해악고지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몰라도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중략…..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 까지 요구하는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이 충족돼 협박죄 기수에 이르게된다라 써져있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공포를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상대방 인적사항과 신상정보를 전혀 모르는 익명에게 죽이겠다 했어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것이므로 처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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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의 의사에는 행위자의 해악의 고지에 대한 인식은 물론 상대방도 그와 같은 해악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하여 닉네임만 알뿐이라면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