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고마운쥐6
고마운쥐621.05.17

사이버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사이버모욕죄 성립 3가지 조건이있던데 온라인게임상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1대1 이였으며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제 닉네임 언급(직접적인)을 안해서 고소 불가능하다는데 고소할수있나요?

캡쳐는 해놨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대1 상황에서 질문자분에게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이미 아시겠지만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1대1 메신저 등이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1이라는 사정에서 이미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