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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타조70
냉정한타조7021.11.03

서로의 신상을 모르는 상태에도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게임에서 랜덤매칭으로 단지 1회성으로 만난 상대방이며, 서로가 게임닉네임만 알 뿐 서로 신상정보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욕을 하다가

제가(상대방 신상정보,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희부모 죽이러간다” 라는 발언을 했을 때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서로의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충분한 공포를 느낄 수 없을거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익명의 상황에서도 협박죄가 성립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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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 그 협박의 의사에는 행위자의 해악의 고지에 대한 인식은 물론 상대방도 그와 같은 해악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서로의 신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희 부모 죽이러 간다"라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역시 해악이 실현돌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