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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페리카나81
지적인페리카나8123.12.06

온라인게임에서 모르는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상대가 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뿌린다고 협박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상대가 저런식으로 협박을하는상태인데 협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상대가 고위직 관계자거나 불법적인 일을 한다면 저런걸 알아낼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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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고위직관계자라고 하여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임의로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기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행정시스템이 해킹당한다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역시도 가능성이 낮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유출되었다는 정황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인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위에 있는냐에 따라서는 개인정보에 접근하는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그것도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제3자가 타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상대방이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관련 공무원직에 있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 증명서를 뿌린다고 협박한다면 그 자체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