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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

게임 채팅에서 이런 말들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게임 안에서 입니다.

게임을 하는데 있는 사람은 총 3명인데 3명 다 서로에 대해서 몇살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명이 서로 말 싸움을 하다가 이제 패드립도 합니다. 너네 엄마 죽인다 칼로 찌른다 이것 보다 수위가 더 높습니다. 언급이라고는 닉네임을 언급했습니다.

이때 닉네임 만으로 특정성 성립이 안되니 고소를 해도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높나요?

공연성은 1명이 보고 있으니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특정성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이 보고 있으니 공연성은 인정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