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채팅에서 이런 말들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게임 안에서 입니다.
게임을 하는데 있는 사람은 총 3명인데 3명 다 서로에 대해서 몇살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명이 서로 말 싸움을 하다가 이제 패드립도 합니다. 너네 엄마 죽인다 칼로 찌른다 이것 보다 수위가 더 높습니다. 언급이라고는 닉네임을 언급했습니다.
이때 닉네임 만으로 특정성 성립이 안되니 고소를 해도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높나요?
공연성은 1명이 보고 있으니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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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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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특정성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이 보고 있으니 공연성은 인정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