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

게임 채팅에서 이런 말들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게임 안에서 입니다.

게임을 하는데 있는 사람은 총 3명인데 3명 다 서로에 대해서 몇살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명이 서로 말 싸움을 하다가 이제 패드립도 합니다. 너네 엄마 죽인다 칼로 찌른다 이것 보다 수위가 더 높습니다. 언급이라고는 닉네임을 언급했습니다.

이때 닉네임 만으로 특정성 성립이 안되니 고소를 해도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높나요?

공연성은 1명이 보고 있으니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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