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게임후 채팅으로 다툼 통매음 가능성 있을까요?
게임 중 랜덤으로 만난 4명중 3명이 같이 게임하던 사람들이었던것 같습니다
그 세명 중 한명이 1:1 대화로 욕을하고 초대로 불러서는 그 3명과 또 다른 1명 (모르는사람) 저 이렇게 5명이 같이 채팅할 수있는 공간에 있었습니다.
이전 게임 하면서 서로 게임 내용에 대해 다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던 중 'T1 Faker #8341' 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지나치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이 부분 현실적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게 제 성별을 알리거나 알 수 있을만한 정황은 없었을 것 같지만 저는 남성입니다.
통매음/모욕 등의 유죄 판단 여부에 피해자의 성별도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남자도 똑같이 성적인 모욕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데 여자가 아니라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매음/모욕 등의 유죄 판단 여부에 피해자의 성별이 법률요건으로 참작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