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게임후 채팅으로 다툼 통매음 가능성 있을까요?
게임 중 랜덤으로 만난 4명중 3명이 같이 게임하던 사람들이었던것 같습니다
그 세명 중 한명이 1:1 대화로 욕을하고 초대로 불러서는 그 3명과 또 다른 1명 (모르는사람) 저 이렇게 5명이 같이 채팅할 수있는 공간에 있었습니다.
이전 게임 하면서 서로 게임 내용에 대해 다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던 중 'T1 Faker #8341' 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지나치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이 부분 현실적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게 제 성별을 알리거나 알 수 있을만한 정황은 없었을 것 같지만 저는 남성입니다.
통매음/모욕 등의 유죄 판단 여부에 피해자의 성별도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남자도 똑같이 성적인 모욕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데 여자가 아니라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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