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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오소리10
검은오소리1023.06.30

롤 다인큐 모욕죄 고소 가능성 있을까요?

롤 3인큐 중 2명에게 ㅂ신과 같이 초성 섞인 채팅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욕설은 하지 않았지만 못한다는식의 조롱달린 채팅을 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게임전적을 보니 상대방은 3인큐였습니다 3인큐는 신상을 안 밝혀도 특정성이 성립된다는걸 어디서 보긴했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제가 채팅할땐 상대방 챔피언을 지칭하지않았고 상대방이 신상정보도 밝히지않았습니다) 또한 특정성이 성립되어도 듀오 다인큐는 전파가능성이 낮다는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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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을 밝히지 않아도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아이디만으로 서로 누군지 아는 사이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듀오 다인큐의 경우에 그 친분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의 정도로는 욕설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아보이지만, 온라인 상에서의 욕설은 증거의 확보가 대단히 쉽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많아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