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불링을 당했는데 추가 증거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말 그대로 사이버 불링을 당했고 저는 이미 그 사람을 고소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직도 지가 계정이 털린걸 모르는지 자꾸 다른 계정에서 저를 까내리는 글을 작성하고있는데 추가적인 증거는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추가 증거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담당수사관이 배당되었다면 그 담당수사관 앞으로 하여 추가증거자료를 보충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