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불링을 당했는데 추가 증거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말 그대로 사이버 불링을 당했고 저는 이미 그 사람을 고소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직도 지가 계정이 털린걸 모르는지 자꾸 다른 계정에서 저를 까내리는 글을 작성하고있는데 추가적인 증거는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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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추가 증거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담당수사관이 배당되었다면 그 담당수사관 앞으로 하여 추가증거자료를 보충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