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 이름으로 주식 계좌 만든 후 물려줄 때요
자녀 이름으르 주식 계좌 만든 후 특정 주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해당 종목은 우<-- 이렇게 우가 붙는 주식입니다. 매년 또는 분기마다 이자가 붙게 되는데요
세금은 따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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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만든 후에 매수를 한다면
이에 대한 매수자금을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일단 증여 신고하게 되면 그 후 잡히는 수익은 자녀가 수익을 내는 것이 되므로, 수익금에까지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진 않습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종목의 경우는 우선주로서 다른 일반 보통주보다 배당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주식입니다. 배당주의 경우에는 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