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 이름으로 주식 계좌 만든 후 물려줄 때요
자녀 이름으르 주식 계좌 만든 후 특정 주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해당 종목은 우<-- 이렇게 우가 붙는 주식입니다. 매년 또는 분기마다 이자가 붙게 되는데요
세금은 따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만든 후에 매수를 한다면
이에 대한 매수자금을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일단 증여 신고하게 되면 그 후 잡히는 수익은 자녀가 수익을 내는 것이 되므로, 수익금에까지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진 않습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종목의 경우는 우선주로서 다른 일반 보통주보다 배당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주식입니다. 배당주의 경우에는 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