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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외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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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하려고 하는데

보험에도 증여세가 붙는거 모르고 그냥 납부하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실제로 보험료 납부하는 사람 이름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해도 되나요?

그러면 나중에 보험금 나올 때 수익자 변경 전에 대신 내준 보험료만 계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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