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하려고 하는데
보험에도 증여세가 붙는거 모르고 그냥 납부하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실제로 보험료 납부하는 사람 이름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해도 되나요?
그러면 나중에 보험금 나올 때 수익자 변경 전에 대신 내준 보험료만 계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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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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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중에 보험금 수령시, 타인이 납부해준 비율만큼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상태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 중도해지 등)가 발생
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점에 보험금이 보험계약자에게서 보험
수익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 변경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준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이 보험금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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