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5일 근무 후 퇴사 시에 급여 정산 궁금합니다. (4대 보험 및 소득세 정산)
안녕하세요.
초보 인사 담당자 입니다.
직원 중 한분이 수습기간 중 (수습기간 급여 200) 퇴사하셨습니다.
근로기간은 1월 12일 ~ 1월 16일 5일 입니다.
월급은 일할계산할 예정인데
4대보험은 어떻게 정산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1일 입사가 아니므로 미공제, 세금 또한 106만원 미만이므로 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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