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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공무원법의 결격사유는 없으나 전과로 임용이 안될수있는지

공무원법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없으나 후보자의 전과사실을 행정청이 알고 있어서 임용하지 않으면 위법 부당하여 채용을 해야하나요? 후보자 입장서는 인생 갈아넣어서 공부한 거고, 전과들 때메 임용이 안될거 같아서 불안해서 공부가 안된다며 행정청과 상담하는 과정서 행정청이 알게됐다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접이나 심사하는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만 탈락한 당사자가 그런 사실(구체적인 탈락사유)을 알지 못해 다투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