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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장엄한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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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시 성범죄 무혐의 사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안직 공무원을 희망하고 공부 하려는 사람입니다.

과거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로 안 좋은 일이 엮이면서 결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요

공무원 결격사유에 무혐의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긴 하는데 만약 최종면접에 합격하더라도 신원조사에서

결격사유에서 유가 뜨게 되면 진짜 인생이 망쳐버릴지도 몰라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범죄+수사)에서는 죄명과 함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남아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아마 공안직 직렬은 수사경력까지 조회를 해서 확인이 될텐데 아무리 무혐의라도 미성년자 죄목이 있기에

합격을 한다 해도 불이익과 임용취소의 걱정이 큽니다..

말이 주절주절 많았지만 과거 무혐의인 제가 공안직 공무원 문제 없이 가능할까요?? 공부를 시작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면 그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불이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