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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착실한아비145
착실한아비145

공무원 성범죄에 관한질문드립니다!!

예전에도 비슷한글을 썻지만

세상이 너무 무서워 성범죄에 관한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질문요지는

공무원이 성폭력특례법(카촬 등) 또는 성매매 등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을 때 해임사유까지 이르지 않는 정도의 징계처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기소유예가 전과도 아니고 선처라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엔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으로 직장생활이 곤란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무뎌지고 해결이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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