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성폭력특례법(카촬 등) 또는 성매매 등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을 때 해임사유까지 이르지 않는 정도의 징계처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기소유예가 전과도 아니고 선처라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엔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으로 직장생활이 곤란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무뎌지고 해결이 되시나요?
해당 범죄로 인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공무원으로서 계속하여 직을 수행하는데 장애를 받는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하여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지는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일반화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수사개시사실통보로 인하여 다른 직업과 달리 직을 계속수행하는데 현저히 큰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