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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스야옹
대한민국 형법66조에는 “사형은 적합한 시설안에서 교실로 한다” 라는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사형수가 교살을 원하지 않아서 막 총살형이라던가 다른식으로 사형을 집행한다면 그건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아니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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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정확히는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법에서 명확히 방법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달리 요구한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집행을 하여야 하고 이는 형사법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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