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사형제도에서 사형시키는 방법이 법에 명시화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90년대부터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와는 달리 다른 일부 나라의 경우에는 죄수에 대해 실제 사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죄수를 사형시키는 방법도 다양한 것 같은데요.
교수형. 전기의자에서 감전사. 약물 투여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사형시키는 방법이 법에 명시화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형법은 사형의 집행방법에 대하여 교수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우리나라법은 형법 제66조에 사형을 교수형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형의 방법에 의해서만 사형이 집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분이 군인인 경우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군형법에 따라 총살로 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