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한국은 사형이 존재하지만 시행한 것이 굉장히 오래됐기에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사형이 실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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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선고가 되어도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지 등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무기징역의 경우, 요건 충족시에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형의 경우 가석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