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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돼지222
와일드한돼지22221.10.06

오피스텔 분양을 받고 아파트 증여를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먼저 아파트 증여를 받은 후 오피스텔 분양을 받는 게 좋을까요?

무주택인데, 내년에 오피스텔 분양을 받는 상황입니다.

위에 질문과 동일하게 분양을 받은 후에 아파트 증여를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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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앞서서

    오피스텔의 분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주택 보유와는 무관할 것으로

    추측되나 분양공고문을 통해 확실히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오피스텔은 중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고, 그 외 분양가능성 등은 세법과 전혀 무관하므로 분양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취득세율은 주택 취득 순서와 관계 없이 동일하지만 유상 취득세율은 취득순서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째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두번째 주택은 조정지역일 경우 8%, 비조정지역일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