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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파랑새70
넉넉한파랑새7023.09.08

아파트 보유한 상태로 오피스텔 매매 가능한지요??

아파트 청약이 되서 보유한 상태이고 이번년도 말에 완공 됩니다. 그 상태로 오피스텔 하나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럼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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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아파트가 당첨되어 보유하고있으면 1가구가 되며 다시 오피스텔을 구입하게 되면 2가구 주택 소유자가 됩니다

    1가구 1주택자는.일정 거주하면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2가구 부터는 차후 매도시 양도소득세의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시에는 금액이 적은것을 매도해야 양도소특세를 적게 부담하겠지요

    그리고 세금 부가율은 수시로 변동되므로 세무소에 구체적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폭탄이라는게 돈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다 아니다라고 답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등), 양도소득세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세금 잘 확인하셔서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써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에 해당사항이 없고,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로써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더라도 2주택까지 취득 중과세는 없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는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기본 4%일텐고 지방세 하면 4.4% 취득세 준비하셔야할겁니다.

    그리고 매수하실때 이렇게 취득세까지 미리 중개사 또는 세무사와 이야기 꼭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오피스텔을 사는것만으로 당장 세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4.6%로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입니다.

    나중에 집을 매도 하게 될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이 비과세가 안될수도 있으니 그 부분만 주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오피스테을 매수해도 세금 폭탄은 없을 겁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등록세율은 주택보다 높은 4.6%를 적용하고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세금종류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1주택상황에서 오피스텔하나 더 매수해도 크게달라지는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쎄요. 세금 폭탄이라 하시는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어렵겠으나 지역에 따라 거래가액에 따라 주택보유수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주택 외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이시라면 기본적으로 4.6%의 취득세가 발생되겠습니다.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및 해당이 되신다면 종부세등이 있을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