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yap890
yap89022.10.30

오피스텔 소유는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는 건가요?!

오피스텔 소유 시, 1가구 2주택에 무조건 해당인지 궁금합니다!

주택청약 등을 고려할때, 매매한 이후에 하는것이 유리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요물이라 어떤 경우에는 해당되고 어떤 경우에는 해당 안되고 합니다.

    취득할때 취득세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파트 청약할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세등에서는 대체로 업무용으로 보나 주임사를 내거나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세는 실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내지 업무용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적용관점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기도, 안되기도 합니다.


    각종세금납부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청약에 있어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원래가 업무용 상업시설이어서 주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계산됩니다.

    만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소유하며 주거용으로 임대차를 하고 있는 중에 ,

    분양 청약을 해서 당첨시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 되고 향후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그러니 오피스텔을 매도한 이후에 신규 분양 청약을 하셔야 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