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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조건

기존에 아파트를 수도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구입한경우 2주택이 되어버리는 상황은 어떤경우가 있을까요. 아울러 주거용오피스텔이라는것의 실질절 조건은 무엇인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거주 형태로 생활을 하거나 대표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시설입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등록하거나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거용으로 전환되어 주택수에 잡힐 수 있으므로 1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청약에서는 주택수에 잡히지 않으므로 오피스텔외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약을 하면 1주택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어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단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사용되고 공부에 업무용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투룸 이상의 아파트 형태로 개조하여 사실상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도 주거용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기존에 아파트를 수도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구입한경우 2주택이 되어버리는 상황은 어떤경우가 있을까요. 아울러 주거용오피스텔이라는것의 실질절 조건은 무엇인지요

    ==>우선적으로 건축물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나 용도가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어도 전입신고 등을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세무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어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2주택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등기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실태입니다

    ,주택으로 간주되는 기준

    실제 용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가 핵심

    내부 구조 침실, 욕실, 주방 등 주거 기능이 완비된 경우

    가구·가전 침대, 냉장고, 세탁기 등 주거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진 경우

    임대 목적 주거용으로 임대되었는지 (임대차 계약서의 목적이 "주거용"인지)

    전입신고 세입자 또는 본인의 전입신고 여부

    실제 거주 사실 전기·수도 사용량 등으로 실제 거주 흔적이 있는지

    이 중 복합적인 판단을 통해 과세 당국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분류할지 결정합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면 생기는 불이익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 중과세율 적용 가능성

    취득세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8~12%) 적용 가능

    재산세/종부세 주택 수 증가에 따라 세 부담 증가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상 업무용으로 되어 있으니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상 판단은 실제 사용 기준이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