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사본 요구거부 처벌될까요?
현재 편의점에서 주 10시간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정도했고 알바시작한날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저한테 1장 주셧습니다 제가지금 국민취업제도 신청을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제ㅣ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려서 사장님께 사본을 받을수있냐 여쭤보았는데 사진찍어서 보내주신다하셧습니다 매일 까먹고 안보내시고 지금 언제받을수있냐 연락드렸는데 제 연락도 읽씹을하시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내주시지 않으십니다 근로계약서 제출이안되면 이번주에 심사취소가되고 다시 신청을해야하는데 한번신청하면 심사완료까지 최소2주걸리고 학원수강때문에 지원금을빨리 받아야합니다 고의로 근로계약서를안보내주셔서 너무화가납니다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계약시 교부한 경우, 근로자의 분실로 인하여 사본을 교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 사용자도 분실한 상황이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퇴직한 이후에도 3년간 사업주가 보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최초에 교부했는데 근로자가 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다시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할 때 작성하고 교부합니다. 계약시 교부했다면 사업자는 의무를 다 한 것이니 재교부를 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질문자님이 교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분실에 따른 사본요구에 대해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더라도 실제 미교부로 신고하여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으나 근로자분께서 분실하신 것이라면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