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태어나자 마자 상속 받는 돈은 상속세가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 태어나자 마자 상속받은돈이 5년간 2800억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태어나자마자 상속받은 영아는 상속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산출되기 때문에 영아(상속인)의 상속세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따라 최소 10%~최대 50%가 적용되며 기재하신 재산이라면 50%가 부과될 것이며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