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와 상속세 전환 시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땅을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지불하였는데요.
헌데, 부모님이 1년 후에 돌아가셔서 증여세가 상속세로 변경된다면, 돌아가신 시점에서 부터 상속세를 부과를 하는지 증여를 받은 시점에서 상속세를 부과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세가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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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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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시는 경우 사망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하였던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계산시 전부 합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시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시에 상속세가 또 과세되나 상속세 계산시에는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서 자녀공제를 5천만원이 아닌 5억원으로 늘린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산출 시 사전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증여 시 부담한 증여세가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상속세 개정방안은 현재 2028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개정안일 뿐이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망시점에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