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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돼지의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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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이 궁금합니다 예) 5천만원일경우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하면 상속세가 붙잖아요. 세율이 어떻게 되며 1천만원이하도 상속세가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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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며, 구간 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상속공제는 케이스별로 적용가능한 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10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5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 분의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원 이십니다. 배우자가 있으시면 기본 10억이 공제가 됩니다

    아래 상속세율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경우 기초공제로 2억원, 인적공제로 1인당 5천만원이 공제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보다 작은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상속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실 때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느 상속세는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