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겸업금지인 회사에 다니면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회사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더라구요. 저는 취미로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취업을 하게되면 개인방송도 겸업으로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 찾아보니 겸업금지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제 업무에 지장되지 않게 진행하면 문제 없을까요?

또한 후원받은 금액을 정산받는 것 또한 궁금합니다. 돈을 모아놓기 위해 1년 정도 후원받은 금액을 찾지 않고 나뒀기 때문에 모여있는 금액은 크진 않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이 돈들은 퇴사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찾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 다니면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면, 회사 규정 위반으로 징계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고, 회사의 명예나 영업기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으나,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 및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