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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

아하토큰보상과같은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토큰처럼 온라인상에서 수익을 창출해낸것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정기적으로 동일한 수익을 얻는것이 아님에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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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제로인 경우도 있음)를 뺀 금액(소득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급합니다. 아하답변 등으로 얻은 수익이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아하토큰 받는 금액도 소득신고를 하는것이 맞으나

    지급처에서 소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 세무서에 자료통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에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진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고, 해당 토큰도 아하 측에서 별도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