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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국이
1. 서울시 35세이상 주는 고령 임산부 50만원 바우처도
연말정산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제 신용카드로 긁고 바우처 신청하는 형식인데
바우처 신청만 한 상태고, 아직 임금은 안되었습니다.
2.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는 연말정산 대상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원금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공제대상은 아니며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홈택스 자료 그대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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