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차선변경 vs 불법정차 후 주행직후 사고
1~3차로 전체 신호대기하다가 3차로 (우회전) 만 전부 주행했는데 상대차는 10초이상 정차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 구간이 꽤 긴 곳)
저는 우회전해야하는데 미리 차선변경을 못하기도 해서 몇초 더 기다리다가 15초쯤 되었을때 방향지시등을 키고 들어가자 와서 상대차가 갑자기 박았습니다.
그러고는 에이필러에 가려서 못봤다는 등 그러시는데..
못본건 둘째치고 계속 정차였던건 폰하셨는지 뭘했는지 모르겠고....
제 입장에선 정차중인가보다 하고 들어간건데
급차선변경 vs 주정차금지 구역 15~16초 정차 후 출발
과실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동영상이 첨부가 되지않아,
3차로 출발 전 그림이랑
상대차 앞에 도로 다 비여있는 사진 첨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진과 내용만으로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후방의 주행하는 차량의 전방 주의 의무 과실이 더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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