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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13

보통 아파트 주변이나 주택에 담벼락에 붕괴위험이 있고 붕괴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적어놓은곳은 보상이 안되는건가요?

보통 아파트 주변이나 주택에 담벼락에 붕괴위험이 있고 붕괴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적어놓은곳은 보상이 안되는건가요?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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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과실비율을 따지는데 있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면책 문구를 고지 한 경우라고 하여도 무조건적으로 면책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구역이 주차 금지 구역이라면 청구가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