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이 보험사에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가해자일때 길을 지나가다가 골목길에서 차에 치여서 다쳤는데 상대방이 보험사나 경찰에 전화 하지말고 둘이서 합의 보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나 차량 파손이 심하지 않고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합의금 받고 처리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부상이나 파손이 심하거나 적절한 합의금이 아닌 경우 보험 처리나 경찰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으나 나중에 모르쇠로 나온다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사고 장소가 cctv가 있는 장소라면 이후에 신고하여도 처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고 입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합의한 후에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 추가로 보상을 받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으니 그냥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사나 경찰에 전화 하지말고 둘이서 합의 보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찰서 신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협의가 된다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련이 없습니다.
보험사의 보험처리 또한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안하고 개인협의를 한다면 이 또한 관련이 없습니다.
보험처리는 가해자가 보상해야 할것을 가해자가 계약에 의한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적으로 협의가 된다면 관련이 없습니다.
즉, 개인협의가 쌍방의 협의하에 적절히 잘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쌍방이 협의가 잘 안된다면, 보험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