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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월 18일 저녁에 지갑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분실신고를 했어요. 근데 역에서 되찾게되어 주민등록증도 다시 찾게 되어서 분실신고 철회 신청도 같이 해두었어요. 정부24에는 두 신고 다 처리중이라고 뜨던데 이런 경우에는 찾은 주민등록증은 ㅎ효력이 유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후 되찾은 경우에는 분실신고 철회를 해야 합니다.
신고 철회는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즉시 처리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참고로 본인이 아닌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철회를 하면 되찾은 주민등록증은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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