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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원앙84
냉정한원앙84

황혼이혼을 생각하는데, 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자식도 다 키우고, 결혼도 다시켜서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혼가정에서 결혼하는게 좋지 않아 보일 것 같아서 결혼식을 할때까지 버텼는데요.

이제는 황혼이혼을 하고 제 삶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60세가 되지 않아 아직 국민연금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연금분할청구권이 될지 궁금해요.

제가 평생을 집안일을 하여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이혼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연금분할이 절실한데 수령받을 수 있을까요? 노후 대비가 안되어있어 걱정입니다.

전무가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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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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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 장래 수령할 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와 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협의해보시고, 안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청구하시면서 재산분할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고려 중이시며,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배우자의 수입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그 가능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참조)

    그러므로 미리 예견되는 현 시점에 장래에 배우자가 받게될 퇴직 연금 등의 채권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권의 대상으로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