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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원앙84
냉정한원앙8420.08.04

황혼이혼을 생각하는데, 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자식도 다 키우고, 결혼도 다시켜서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혼가정에서 결혼하는게 좋지 않아 보일 것 같아서 결혼식을 할때까지 버텼는데요.

이제는 황혼이혼을 하고 제 삶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60세가 되지 않아 아직 국민연금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연금분할청구권이 될지 궁금해요.

제가 평생을 집안일을 하여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이혼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연금분할이 절실한데 수령받을 수 있을까요? 노후 대비가 안되어있어 걱정입니다.

전무가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 장래 수령할 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와 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협의해보시고, 안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청구하시면서 재산분할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고려 중이시며,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배우자의 수입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그 가능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참조)

    그러므로 미리 예견되는 현 시점에 장래에 배우자가 받게될 퇴직 연금 등의 채권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권의 대상으로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