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황혼이혼을 생각하는데, 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자식도 다 키우고, 결혼도 다시켜서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혼가정에서 결혼하는게 좋지 않아 보일 것 같아서 결혼식을 할때까지 버텼는데요.
이제는 황혼이혼을 하고 제 삶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60세가 되지 않아 아직 국민연금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연금분할청구권이 될지 궁금해요.
제가 평생을 집안일을 하여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이혼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연금분할이 절실한데 수령받을 수 있을까요? 노후 대비가 안되어있어 걱정입니다.
전무가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