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심의조건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못한다는게 약간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형사 재판을 받은 A사람이 있습니다
증인B가 재판에서 위증을 했는데 모르고 넘어가고 A처벌 확정
후에 위증A가 B를 위증으로 고소 위증 확정판결 받고
그걸로 재심을 청구했는데 A가 실수로 위증확정판결과 위증 이유만 적고
논리를 하나도 넣지 않음 그래서 기각
이 상태로 위증으로 다시 재심을 신청할때 이유와 논리를 새로 넣으면 이건
재심이 받아들여지는건가요?
재심사유에서 같은 사유가 단순한 사실이 아닌 재심 사유 전체를 의미한다면
다른 사유로 재심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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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증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다만 재심 재판을 했으나 기존 판결을 달리볼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다면, 다시는 같은 사유로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