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술서로 재판까지 오게 된경우 자수를 하게 되면?

2020. 12. 25. 06:04

거짓 진술서 때문에 법원에 재판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짓지술한 사람이 법원에 다시 자수한다는 자수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에서는어덯게 받아지는지 어텋게 처리 되나요?

법원에서는 재판이 끝나난것은 받아줄가요?

아님 우리가 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법상 위증죄, 모해의 목적이 있었다면 모해위증죄가 성립합니다.

2. 재판이 끝났더라도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는 재심사유로서, 당사자의 청구를 통해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이란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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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짓 진술서 때문에 법원에 재판까지 끝난 상태라는게 무슨 말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사안과 같다하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결과를 바꾸기는 어렵고,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별도 형사고소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2. 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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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배경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술서 만의 허위 진술은 위증 등이 되는 것은 아니나 허위사실 진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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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 진술이 법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재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020. 12. 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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