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소득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만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이 정확히 산출되어 공제, 감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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