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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미성년자가 부모상속재산 받으면 소득도업고 상속세낼수있는 돈도업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하는지요?

9살미성년자가 부모상속재산 받으면 소득도업고 상속세낼수있는 돈도업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하는지요?

성인될때까지 세금을 안내도되는지 그리고 미성년지가 타인에게 매매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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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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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연령에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상속세 납부할 재원이 없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또는

    상속세 물납 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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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로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니 세금이 나오는것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을 물납을 하거나 현금으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할 상속세가 있을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시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거나 물납을 하실수도 있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중 현금 등의 비율이 많지 않아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물납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하여 상속세를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한정승인 검토를 우선 해보시기 바라며, 통상 재산이 많으나 현금유동성이 부족하여 그럴 순 있습니다. 이는 연부연납이나 물납 등 제도를 활용하여 관련 사항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가급적 상속은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를 끼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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