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미성년자가 부모상속재산 받으면 소득도업고 상속세낼수있는 돈도업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하는지요?
성인될때까지 세금을 안내도되는지 그리고 미성년지가 타인에게 매매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연령에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상속세 납부할 재원이 없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또는
상속세 물납 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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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로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니 세금이 나오는것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을 물납을 하거나 현금으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할 상속세가 있을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시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거나 물납을 하실수도 있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중 현금 등의 비율이 많지 않아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물납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하여 상속세를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한정승인 검토를 우선 해보시기 바라며, 통상 재산이 많으나 현금유동성이 부족하여 그럴 순 있습니다. 이는 연부연납이나 물납 등 제도를 활용하여 관련 사항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가급적 상속은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를 끼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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