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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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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를 받은지 1년이 넘었는데 실손보험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지 1년정도가 지났는데 실손보험청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구가능합니다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영수증과 진로비세부내역서를 같이 제출하여 청구하면 본인부담금 공제후에 보상이 나갑니다

  • 실손보험은 3년이내의 사고건은 청구할 수 있으며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해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실비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아직 1년 밖에 지나지 않으셔서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실비 청구는 진료한지 3년 내에 가능합니다

    그러니 1년은 청구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는 신청일 기준 3년전 의료비 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 내용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지1년이지나셧다면 진료당신 진료받으신 진료비상세내역서및 진료비영수증드 을 발급받으신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접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청구소명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청구일 기준 3년 이내 사고라면 서류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지 1년정도가 지났는데 실손보험청구가 가능할까요?

    : 해당 의료비가 보상하는 손해이고,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여 의료비가 발생하였다면,

    1년이 경과하였다는 것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병원 영수증들은 다 가지고 계시겠죠.

    혹시 실손 이외에 다른 보장성 보험도 가입 중 이시라면

    참고하셔도 됩니다. 단 보험기간 내에 가입한 보험이시라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보험금의 청구가능기간은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됩니다. 따라서 1년 넘은 보험금은 현재 청구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진료받은 병원에서 청구관련 서류 발급 받으셔서 3년(소멸시효) 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영수 발생 후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실비서류 챙겨서 실비 청구하시길 바래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실손을 포함한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년전 사고나 질병은 보험금 청구 가능하세요 보험사에 청구하십되요

  • 모든 보험상품 보험금의 청구기한은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청구기한초과후 청구시에는 지급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까지 가능합니다.

    즉, 현재 청구소멸시효는 3년임에 따라 청구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